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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장
제3절
소득세법
제155조의6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
218/259
종교인소득
(
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
,
제134조
부터
제143조
,
제145조
및
제145조의3
에 따른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제70조
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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