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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120/356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제53조제2항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4.3.17, 2005.2.19, 2006.6.12, 2008.2.29, 2014.2.21>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삭제 <2006.6.12>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2010.5.4, 2014.2.21>
1.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