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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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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15.2.3>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7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