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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5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121/356
법 제62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2015.2.3>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으로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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