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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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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0.10.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7>
제6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당초의 임대주택이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인 경우. 다만, 새로 취득한 주택의 준공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2020년 7월 10일 이전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할 때 임대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2.17>
1.
제64조의2제3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제3항에 따라 산정
2.
제64조의2제3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준용하여 산정
제6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액은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제6항에 따라 임대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제64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7, 2021.2.17>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제64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0.7, 2021.2.17>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40489693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40489703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7,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