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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0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167/356
①
법 제81조의9
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
제2항제3호에서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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