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