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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국외주식 등의 범위
194/356
법 제94조
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
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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