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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199/356
법 제94조
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
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9조
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법 제115조의2
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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