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권
199/356
제94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에 따른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으로서 해당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수익권 또는 수익증권
4.
위탁자의 채권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 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선순위 수익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익권. 이 경우 제115조의2에 따른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