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4.2.29>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2026.2.27>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개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업상속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하 이 조에서 "법인가업"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법인가업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97조의2제4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