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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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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6.6.12, 2008.2.29, 2010.2.18, 2015.2.3>
1.
제16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
2.
제1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4.
삭제 <2016.2.17>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제96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거주자를 말한다)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소송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ㆍ납부한 때에는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2.13>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18.2.13, 2020.2.11, 2021.2.17, 2024.12.31>
1.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및 신탁 수익권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4.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제104조제5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