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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장
제8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256/356
①
법 제118조의15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세관리인신고서 및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보유현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8조의15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15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제5조
에 따른 납부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법 제118조의15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정청구서에
제178조의10
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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