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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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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절에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