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소득세법 시행령
②
법 제118조의10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시가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가.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나.
법 제9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