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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263/357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119조의3
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
제70조
및
제76조
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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