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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5
거주자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262/356
①
법 제119조의3
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119조의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17조
,
제70조
및
제76조
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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