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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1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28/356
①
법 제12조
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임원 또는 종업원
(이하
제38조
및
제55조
에서 "임원등"이라 한다)
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2.
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
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 2년
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 2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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