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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제2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309/356
①
법 제15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납세조합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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