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310/356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