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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장
제3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311/357
①
법 제15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155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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