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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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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