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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46/356
법 제19조
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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