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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제2절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47/356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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