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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장
제1절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20/131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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