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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장
제2절
의료법
제26조
변사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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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
(變死)
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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