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9개 조문

제33조제33조 개설 등제33조의2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제33조의3제33조의3 실태조사제34조제34조 비대면협진제34조의2제34조의2 비대면진료제34조의3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제34조의4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제34조의5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제34조의6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제34조의7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제34조의8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제34조의9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제35조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제36조제36조 준수사항제36조의2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제37조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제38조의2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제39조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제40조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40조의3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1조제41조 당직의료인제42조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제43조제43조 진료과목 등제45조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5조의2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제45조의3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제46조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제47조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제47조의2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제47조의3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의료법

제34조의9

조문 57 / 139
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ㆍ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ㆍ유인ㆍ사주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 약국,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및 약국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5.
환자, 환자 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 약국 또는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중개업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