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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3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의료인
제3조
의료기관
제3조의2
병원등
제3조의3
종합병원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6조
조산사 면허
제8조
결격사유 등
제9조
국가시험 등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
세탁물 처리
제17조
진단서 등
제17조의2
처방전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5조
신고
제26조
변사체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제29조
설립 허가 등
제30조
협조 의무
제32조
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
개설 등
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34조
비대면협진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
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
준수사항
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
당직의료인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
진료과목 등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
설립 허가 등
제48조의2
임원
제49조
부대사업
제50조
「민법」의 준용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장 감독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조의5
이의신청
제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제58조의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
지도와 명령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
시정 명령 등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
자격정지 등
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7조
과징금 처분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9조
의료지도원
제8장 보칙
제77조
전문의
제79조
한지 의료인
제80조의3
준용규정
제81조
의료유사업자
제82조
안마사
제83조
경비 보조 등
제84조
청문
제85조
수수료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9장 벌칙
제87조
벌칙
제87조의2
벌칙
제88조
벌칙
제88조의2
벌칙
제88조의3
제88조의3
제89조
벌칙
제90조
벌칙
제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1조
양벌규정
제92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139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의료인
제3조
제3조 의료기관
제3조의2
제3조의2 병원등
제3조의3
제3조의3 종합병원
제3조의4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5
제3조의5 전문병원 지정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제4조
제4조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의2
제4조의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4조의3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제5조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제6조
제6조 조산사 면허
제8조
제8조 결격사유 등
제9조
제9조 국가시험 등
제10조
제10조 응시자격 제한 등
제11조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제12조
제12조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3조
제13조 의료기재 압류 금지
제14조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제15조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제16조
제16조 세탁물 처리
제17조
제17조 진단서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 처방전
제18조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8조의2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9조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제20조
제20조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제21조
제21조 기록 열람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제21조의3
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제23조
제23조 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
제23조의2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제23조의3
제23조의3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제23조의4
제23조의4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제23조의5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24조
제24조 요양방법 지도
제24조의2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5조
제25조 신고
제26조
제26조 변사체 신고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제27조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4절 의료인 단체
제28조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제29조
제29조 설립 허가 등
제30조
제30조 협조 의무
제32조
제32조 감독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제33조
제33조 개설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34조
제34조 비대면협진
제34조의2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제34조의3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제34조의4
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제34조의5
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제34조의6
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제34조의7
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제34조의8
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
제34조의9
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제35조
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6조
제36조 준수사항
제36조의2
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제37조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8조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의2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제39조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40조
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
제40조의2
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제40조의3
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1조
제41조 당직의료인
제42조
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
제43조
제43조 진료과목 등
제45조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45조의2
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45조의3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제46조
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47조
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
제47조의2
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
제47조의3
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제2절 의료법인
제48조
제48조 설립 허가 등
제48조의2
제48조의2 임원
제49조
제49조 부대사업
제50조
제50조 「민법」의 준용
제51조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제51조의2
제51조의2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제3절 의료기관 단체
제52조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제52조의2
제52조의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3조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제54조
제54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제55조
제55조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제5장 의료광고
제56조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제57조의2
제57조의2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제57조의3
제57조의3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6장 감독
제58조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2
제58조의2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제58조의3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4
제58조의4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제58조의5
제58조의5 이의신청
제58조의6
제58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58조의7
제58조의7 인증의 공표 및 활용
제58조의8
제58조의8 자료의 제공요청
제58조의9
제58조의9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제58조의10
제58조의10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제58조의11
제58조의11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제58조의12
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
제59조 지도와 명령
제60조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60조의2
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제61조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의2
제61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62조
제62조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3조
제63조 시정 명령 등
제64조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
제66조 자격정지 등
제66조의2
제66조의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67조
제67조 과징금 처분
제68조
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69조
제69조 의료지도원
제8장 보칙
제77조
제77조 전문의
제79조
제79조 한지 의료인
제80조의3
제80조의3 준용규정
제81조
제81조 의료유사업자
제82조
제82조 안마사
제83조
제83조 경비 보조 등
제84조
제84조 청문
제85조
제85조 수수료
제86조
제8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6조의2
제8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6조의3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9장 벌칙
제87조
제87조 벌칙
제87조의2
제87조의2 벌칙
제88조
제88조 벌칙
제88조의2
제88조의2 벌칙
제88조의3
제88조의3
제89조
제89조 벌칙
제90조
제90조 벌칙
제90조의2
제90조의2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91조
제91조 양벌규정
제92조
제92조 과태료
의료법
/
제3장
/
제1절
/
제45조의3
의료법
제45조의3
조문 73 / 139
이전
다음
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현황조사ㆍ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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