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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8조의2 임원
71/131
의료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사와 감사는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 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0.2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