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의료법
제2장
제1절
의료법
제4조의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0/131
①
의료인은
제5조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
제6조
(조산사를 말한다)
및
「간호법」제4조
(간호사를 말한다)
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0>
②
누구든지
제5조
,
제6조
및
「간호법」제4조
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4.9.20>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