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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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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