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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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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8조의12

조문 104 / 139
제58조의1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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