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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장
의료법
제60조의2
의료인 수급계획 등
99/13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제15조
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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