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허가 단위별로 1천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