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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7
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474/560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2.
제40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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