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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0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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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ㆍ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