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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549/560
제63조
및
제38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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