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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3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3조의21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4조
인가
제325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26조
업무
제327조
임원 등
제328조
준용규정
제329조
사채의 발행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제331조
감독
제332조
업무 폐지 등의 승인
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제334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