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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4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39조
인가사항 등
제340조
채권의 발행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
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
제348조
삭제
<2016.3.29>
제349조
과징금
제350조
준용규정
제351조
삭제
<2009.2.3>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