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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조정
209/350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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