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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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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제119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2021.12.28, 2024.12.31>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