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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0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210/350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제119조
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
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개정 2013.1.1, 2021.12.28, 2024.12.31>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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