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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253/3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2.6.1, 2013.1.1, 2013.6.7,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6.9, 2020.12.29, 2021.12.28, 2022.1.4, 2022.12.31, 2023.12.31>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