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6.7, 2014.12.23>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등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