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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255/35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