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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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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6.22>
관광 중심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 안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