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