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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장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333/350
①
「소득세법」제94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신설 2010.12.27>
②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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