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