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12.31>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12.20, 2023.12.31>
1.
취득가액: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2.
취득시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3.12.31>
⑤
제1항에 따른 환매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그 임차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에 대한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