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등의 건물과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7>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과학관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