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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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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삭제 <2019.12.31>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2020.6.9>
1.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지방공장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