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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