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4.12.23>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