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지역보건법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19.12.3>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