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36개 조문

지역보건법

제13조

조문 13 / 36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령 전체 보기